가옥 소유자에게 이주자택지나 주택 등 한 가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한달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주민이 대상이다.이번 이주대책을 통해 가옥 소유자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포함) 중 한 가지를 제공한다.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A-1BL 행복주택) 공급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자 신청은 다음달 21일까지 LH 의왕사업단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우편접수는 할 수 없다.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 택지 선정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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