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시장은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와 곶감업자 P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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