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데 준공 처리하고 심의 없이 승진시키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항만 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 2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그러나 제때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974만원을 물어야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 절차도 밟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체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 문제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공공기관들이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안산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은 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했지만,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더해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다시 용역을 맡겼는데도 해당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냉방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진흥원의 교육운영사업을 맡은 업체가 비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중복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 행정조치를 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