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만선 서울시의원, 한류의 확산과 국제문화교류 제도적 지원 근거 만들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만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류의 확산과 국가 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지난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외국 자매결연도시와 문화교류, 국제기구 유치,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등의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다양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 의원은 “시민들의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