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과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0원 확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2.9% 인상

경기도 과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1만 2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시간당 1700원을 더 받는다. 시는 19일 개최된 과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위한 제도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 2019년은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20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