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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9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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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2.9% 인상

경기도 과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1만 29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시간당 1700원을 더 받는다. 시는 19일 개최된 과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위한 제도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과천시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7년은 7800원, 2018년은 8900원, 2019년은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20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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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