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시 의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광주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복규제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