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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LH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 체결…포일2지구 주차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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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120면 규모 주차장 운영

주차 수요가 많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2지구 주차난이 내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포일2지구 내 LH공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에서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부지면적 5500㎡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대신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는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다.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키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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