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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단 대책… 전국 1094개 사업장 허용량 초과땐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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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대기관리권역’에 중부·동남·남부권 추가
향후 5년 배출량 작년比 40% 저감 기대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엔진 교체해야
지역특성 등 고려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내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3일 법 시행을 앞두고 권역과 총량,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등 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이 추가돼 총 8개 특별·광역시, 6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중부권은 대전·세종 전 지역이 포함됐고, 남부권에는 광주 전 지역을 비롯해 목포·광양시 등이, 동남권에는 부산·대구·울산 전 지역과 포항·구미시 등이 추가됐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총량관리 사업장에는 5년간 연도별 및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사업장은 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맞출 수 있다.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 관리하고, 허용총량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을 물리는 동시에 다음해 할당량에서 초과한 양만큼 삭감한다. 사업장은 수도권 407곳과 3개 권역 687곳 등 1094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배출 기준도 강화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토목·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가정용 보일러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제품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연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깨끗한 대기질을 원하는 국민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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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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