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LED 표지 설치… 양천 안양천 밝아졌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아동·청년 눈높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점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골목골목 ‘미니 소방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만하면 강서는 ‘취업사관학교’… 110명 공항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청 ‘펀드투자 손실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3명 1심 모두 유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줬다가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전직 대구은행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이찬희 전 부행장과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수성구청 공무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 금고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금융거래 질서를 왜곡시켰고, 보전해준 금액이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8월∼1년형을 구형했다.

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 2000여만원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 직원과 구청 직원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