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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건축가 67% 영업지역 외 위촉… 제도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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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마을 단위의 공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마을건축가 제도가 취지와 달리 위촉된 자치구에 사무소를 둔 마을건축가 비율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무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019년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위촉된 마을건축가 128명(MP 25명, 마을건축가 103명)의 사무소 소재지를 파악해본 결과 86명(67.2%)이 위촉된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에서 영업활동 중이며 특히 5개 자치구는 위촉된 마을건축가 모두 타 자치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건축가를 우선 위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나 마을건축가 업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을건축가는 마을지도 작성에 550만원(2개월 소요), 주민소통 1회당 43만 2천원 등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당 3만5천원 혹은 회당 5만원 수준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의 상담료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건축 지원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인해 유사 제도의 신뢰성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를 통합해 공공건축가가 마을의 경관관리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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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