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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왜 무상급식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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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 범위에 학력인정 학교형태 중·고등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중·고등과정 형태의 학평시설)이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고등학교까지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9년 7월 기준 서울시 내에 학력인정 성지중고등학교 외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장상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고등과정 형태의 학평시설은 무상급식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차별이자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장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각종학교(예술고, 산업정보학교 등)의 무상급식이 확대돼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안 등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과정 형태의 학평시설만 적용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와 교육청 등이 학평시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한 협의를 전개한 바 있으나 큰 성과 없이 공전하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학교급식법」 제4조에 근거해 중·고등과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재원부담을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각 주체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만학의 꿈을 안고 있는 시민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학생들의 배움터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교육격차 해소, 차별 없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중·고등과정 형태의 학평시설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2020년부터 무상교육과 더불어 무상급식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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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