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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8일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중단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대안교육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어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확대되면, 교육청이 지원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기관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부적응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보다 상담이나 특별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며 “학생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특별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구로구청의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다름학교’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한 사람의 학생도 학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다양한 대안교육을 운영하도록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