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의료원 수의계약 법령위반 지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발언을 하는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은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소홀함을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적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의 법령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서울의료원은 매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울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했지만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위탁교육기관과의 계약 시 모두 수의계약로 체결했다”고 말하며 “서울의료원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행적 업무처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