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척돔 지붕 철골 97개 보강 완료…11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건축문화제에 4만명 발길…건축 보고 배우고 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2억 확보…현안 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자리 찾고 취업 지원 받아요…‘2026년 성북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상반기부터 국유림에 수목장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민간에 산림사업 위탁·대행 수의계약도…공정위 경쟁제한 19건 규제 개선안 마련

국유림에도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쟁제한 규제 19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국유림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국유림에서 수목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수목장림 조성·운영 허가 대상에서 국유림은 제외돼 있었다.

민간 산림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위탁 사업자 자격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만 산림사업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중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도 작업장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전용 통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내년 하반기 삭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와의 경쟁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양천 청년들이 차린 ‘정책 한 상’… “등수 상관없

청년정책 레스토랑 간 이기재 구청장

중구 주민 3500명,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

11월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2차 주민설명회

서울형 통합돌봄, 1만 4000명에 평균 4.8건

내년 지원 대상 확대…퇴원환자 지원하는 ‘중간집’ 시범운영

전통시장 살리는데 일가견 있는 강북

자치구 유일 행안부장관 표창 정창수 청장 “머무는 상권으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