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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국유림에 수목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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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산림사업 위탁·대행 수의계약도…공정위 경쟁제한 19건 규제 개선안 마련

국유림에도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쟁제한 규제 19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국유림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국유림에서 수목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수목장림 조성·운영 허가 대상에서 국유림은 제외돼 있었다.

민간 산림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위탁 사업자 자격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만 산림사업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중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도 작업장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전용 통로를 1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내년 하반기 삭제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와의 경쟁을 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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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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