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해 자치법규가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지원제도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그동안 한정된 기관에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 지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등 23곳은 처음으로 입법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을 희망한 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7년 30곳에서 2018년 50곳, 지난해 60곳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법제처는 그동안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로 대폭 확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법컨설팅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자체가 고품질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입법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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