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까지 한시 적용
조달청은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입찰 참가 지문등록 등을 유예하고 현장조사 등도 서면으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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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6일 정무경 조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갖고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 제공 |
우선 입찰 참가를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지문등록 의무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8000명 수준인 민원인 방문을 차단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월 100여건 진행되는 제조기업 공장 실사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을 서면으로 대체해 현장 방문에 따른 기업의 방역 조치 등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이 모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도 온라인 또는 서면 심사로 전환하고 대면평가가 불가피할 시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심사토록 했다.
조달 공무원 등 종사자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공공기관 조달 담당 공무원 등이 대상인 조달교육원 운영도 중단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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