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사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예수교가 교회 시설인 별양동 상업용 빌딩 9, 10층을 용도변경해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신천지예수교회에 계고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7억 5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예배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대구를 다녀온 서초구 거주 신도가 지난달 16일 예배에 참석해 집단감염의 우려가 야기됐던 곳이다. 용도가 문화.집회, 운동시설이지만 신천지예수교가 13년째 이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시는 9,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고발조치했다. 2010년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다. 2015년에 고발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했다. 하지만 시는 항소 하지 않았다.
신천지예수교가 이 시설을 애초부터 불법 전용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예수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았다. 시는 기독교 단체와 시민들의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천지예수교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쟁송(諍訟])할 가능성도 높다. 법 테두리 내 과천시의 선택 폭은 그리 넓어 보이진 않는다.
예배당 외에 과천지역 신천지예수교 소유 시설은 벽산상가(별양동 1-11) 5층 사무실, 제일쇼핑(별양동 1-13)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사무실·식당(40-3번지), 문원동 주택(89-4) 등 총 5곳이다. 시는 이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법률 제47, 49조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폐쇄 조치한 상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