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습지 지정 정부에 건의
광주 광산구 장록·어룡동 등에 걸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황룡강 장록습지 전경. 광산구와 주민이 공론화 조사에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 벌인 여론조사에서 85.8%가 찬성해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광산구 제공 |
●면적 3.06㎢… 수달·삵 등 희귀 생물종 터전
장록습지는 영산강의 제1지류인 황룡강의 하류 끝자락이다. 황룡강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암산 자락에서 발원해 장성호를 거친 뒤 광산구 동남부를 휘감으며 영산강 본류와 만난다. 총연장 47㎞로, 국가 및 지방하천이 뒤섞여 있다. 이번에 국가습지 지정을 앞둔 장록습지는 도심을 관통하는 호남대 앞~광주공항 합류부 사이 약 8㎞ 구간이다.
유역 면적은 광산구 어룡동~평동~동곡동~선암동에 이르는 3.06㎢다. 강(하천)과 그 주변 습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유지 0.02㎢를 제외한 3.04㎢가 국유지다. 강 양안으로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평동산업단지 등 도심과 농촌이 뒤섞여 있다. 강상(江床) 군데군데 드러난 모래톱에는 각종 수목이 자라나 있고, 이곳은 철새 등 야생조수의 보금자리로 변했다.
●광산구·주민 소통… 갈등 1년여 만에 ‘반전’
이로써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은 확보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맞선 상황에서 어떻게 찬성 쪽으로 수렴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보통 ‘환경 갈등’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KTX 동대구~부산 구간에서 일명 ‘도롱뇽 소송 사건’으로 비화된 천성산 터널 공사나 전국 각지의 산악 케이블카 설치 민원 등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단체와 상당수 시민은 “장록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 보전’에 무게를 실었다. 광주시도 습지 보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으나 곧바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장 하천 둔치에 체육시설과 주차장·꽃밭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전’보다는 ‘개발’을 요구했다. 국가습지 지정이 인근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이유를 내세웠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습지 지역 지정 움직임은 일단 멈춰 섰다.
이런 가운데 광산구는 양측의 갈등 조정과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해 1~10월 3차에 걸쳐 주민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공론에 부쳤다. 일부 주민은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여전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반대 측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환경부는 당시 주민 간 합의가 없으면 습지 지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광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한 ‘황룡강 장록습지 실무위원회(TF)’를 구성하고 11월까지 9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동시에 같은 해 7~8월 어룡·도산·송정2·동곡·평동 등 5개 동 순회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광산구는 국가습지로 지정되더라도 ‘습지보전법’에 따라 하천 제방 안쪽만 규제되며 바깥쪽은 개발 시 ‘자연경관 영향협의’만 받으면 된다고 설득했다.
또 광주송정역 일대의 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역세권 개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될수록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다. 실무위는 급기야 같은 해 11월 주민들과의 공론화 조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12월 말쯤 국가습지 지정을 놓고 전체 시민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격차가 6.5% 포인트 이상 나면 결과를 수용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그 결과 시민들은 거주지역·성별·연령대와 관계없이 10명 중 8명 이상인 85.8%가 습지 보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4.2%에 그치면서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내에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계획 수립을 거쳐 습지의 범위를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리 보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도심하천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에서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47곳이다. 하천습지로서는 다섯 번째다.
●생태학습관·탐방로 개설… 수생식물 식재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의 복원도 이뤄진다. 습지 보전과 복원사업에는 국비 70%가, 탐방로·학습관 조성 등에는 50%가 지원된다. 다른 국가습지처럼 습지의 역사·문화·환경을 알리는 관리센터가 들어서고 생태학습을 위한 탐방로 등이 개설된다. 생태학습관, 탐방데크 개설뿐만 아니라 수생식물 식재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훼손 또는 방치된 공간 곳곳이 생태적으로 복원된다. 오수 유입·쓰레기 투기·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광산구의 한 주민은 “1970년대 상류에 장성댐이 들어서면서 유량이 줄고 무분별한 골재 채취까지 이뤄지면서 황룡강이 ‘죽은 강’으로 변했는데,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강을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쏘가리 등 각종 물고기가 뛰노는 생태 하천으로 변한 모습을 하루빨리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습지 지정 문제 갈등이 단 1년여 만에 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라며 “습지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03-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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