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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부대시설이 개선돼 방문하시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다음달 제343회 임시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