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이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구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