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구청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한다.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으면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탈한 자가격리 위반자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힘드시겠지만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해 구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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