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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전국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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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외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로, 의원의 정책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국내에 정식 입수되지 않은 영어·중국어·일본어 기반 자료를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한국어로 지원하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아 수행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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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