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시료로도 1시간 이내 진단 가능… 특허청 신속 심사로 2개월 만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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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에 설치된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마포구 직원이 검사 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3.3 연합뉴스 |
특허청은 20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올해 2월 출원한 코로나19 진단 기술에 대해 이날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해 적은 시료를 가지고도 1시간 이내 진단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우선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심사관 3명이 신속심사를 거쳐 2개월 만에 등록을 마쳤다.
진단 키트는 강한 전파력으로 빠른 진단이 필요한데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 등 20여건의 코로나19 진단 기술이 출원된 가운데 2건이 우선심사 중이다. 특허청은 사스·메르스에 대한 유전자 정보 공개 후 1~3년 사이 진단 기술 개발이 활발했던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코로나19 진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 기술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로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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