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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이 실행되면 소상공인 상권의 감염병 대응 계획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