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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과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를 하였고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 유지와 일반 노동자와의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본 개정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도의회 의원직 수행이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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