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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원 개정안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하고,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의미하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되어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및 향후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 및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