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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기에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도민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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