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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원·교습소의 휴원 지원금, 통일성 있는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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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별 지원 시기 및 지원 여부가 서로 제각각

교육위원회 전병주 위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4일 이후 서울시교육청 권고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휴업을 실시하였는데 휴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상황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으로부터 주요정책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사태로 휴원한 학원, 교습소의 휴원 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원급 지급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또 휴원 지원금 지급 시기의 기준과 지급 방식이 자치구별로 각각 달라 통일성 있는 교육청의 지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적기에 휴원 지원금이 학원 운영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 및 학원총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직접적 피해를 보는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교육청차원의 제도적, 법률적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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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