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한 경기도와 김포시 재난기본소득 포함시 4인 가구 147만 1000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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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
코로나19로 경제 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부담금으로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가구 87만 1000원이 지급된다. 기지급된 경기도(10만)와 김포시(5만)재난기본소득을 합하면 가구당 총 지원금은 1인 가구 49만 8000원, 2인 가구 82만 3000원, 3인 가구 114만 7000원, 4인 가구 147만 1000원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와 건강보험료 상 가구에 따라 결정된다.
가구원 수는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상자 조회 안내 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요일별로 세대를 확인할 수 있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김포페이로 신청하는 경우 오는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달가량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시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