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령 후에도 기부 가능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후 이미 수령한 사람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또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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