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뉴욕처럼 런던처럼 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전월세 사기 예방”… ‘주거 정보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래봇’ 세무 안내 챗GPT 능가… 금천의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지반 침하 예방·침수 피해 제로 도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도시숲법 제정…생활권 숲 확충 기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숲 조성, 운영에 민간 참여 기대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와 바람길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시숲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사진은 도시숲인 여의도공원.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도시숲법 발의가 이뤄진 후 9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관리했다. 그러나 생활권숲 확충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련 법이 필요했다.

도시숲법 제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숲 조성이 기대된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이 도시숲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센터는 도시숲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도시녹화 운동 등을 추진한다. 센터는 민간 협의체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 등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 확대 등이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법 시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살기 편한 동대문구… 인구 35만 회복

교육·돌봄·생활 인프라 확충 4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

서초,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IR 개최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도 추진”

종로, 찾아가는 ‘반려견 목욕 서비스’

진료비 지원·펫위탁소도 운영

용산구, 효창제2경로당 ‘스마트경로당’으로 재개소

건강관리 기기와 인공지능 바둑 로봇까지 어르신 건강관리·디지털 여가문화를 한 공간에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