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령은 생명·안전·건강이나 악취·소음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을 두고 국민 30명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이 정하게 돼 있어 처분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은 또한 행정기관이 국민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답변할 의무를 부여했다. 행정처분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90일 안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
개정령은 아울러 정책·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행정예고 범위도 확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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