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9월까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161곳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라이브커머스 도와드립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지켜드려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누리집에 인공지능 더한다…‘AI 성북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절차에 국민참여 문 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당 기관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공청회 요청권을 담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돼 오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행정절차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령은 생명·안전·건강이나 악취·소음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을 두고 국민 30명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이 정하게 돼 있어 처분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은 또한 행정기관이 국민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답변할 의무를 부여했다. 행정처분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90일 안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

개정령은 아울러 정책·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행정예고 범위도 확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면목행복타운’ 중랑의 상징으로 [현장 행정]

32년된 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

양천구, 금융기관과 손잡고 소상공인에 300억원 특

서울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과 출연 업무협약 빅데이터 활용해 상권 분석·지원정책 발굴도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