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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당 기관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공청회 요청권을 담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돼 오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행정절차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령은 생명·안전·건강이나 악취·소음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을 두고 국민 30명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이 정하게 돼 있어 처분 당사자들의 의견은 배제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은 또한 행정기관이 국민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답변할 의무를 부여했다. 행정처분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90일 안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국민의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거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진다.

개정령은 아울러 정책·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도록 행정예고 범위도 확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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