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최초다. 총예산은 1억원, 지급 인원은 100명이며 미달하면 재공고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아야 하고,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 공공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수혜자, 노원구나 서울시 소속 예술단체나 단체원은 제외된다.
신청은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노원문화재단 1층 노원 예술인 지원상담소 ‘노원하랑’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를 거친 후 23일 발표한다. 24일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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