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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안 해” 선 긋기… 野 “국가채무비율 45% 지켜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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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불 지핀 2차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모든 국민 1인당 20만원씩 일괄지급案
추경 등 한계… 10조 재원 조달이 관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4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등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약 12조 20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됐지만, 이 지사 방안대로 5178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면 10조 35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이미 2·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19조원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허리띠 졸라매기’도 한계에 직면했다. 결국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에 육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채무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를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사유로 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세수 등을 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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