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임대사업자 휴대전화 알림 제공
서울 성동구는 1만 2475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의무사항 등을 알려 준다고 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의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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