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띵동~ 임대차 만기 3개월 전이에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동, 임대사업자 휴대전화 알림 제공


지난 5일 한 임대인(왼쪽)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문자를 받고 서울 성동구청을 찾아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1만 2475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의무사항 등을 알려 준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의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