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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임대사업자 휴대전화 알림 제공


지난 5일 한 임대인(왼쪽)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문자를 받고 서울 성동구청을 찾아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1만 2475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의무사항 등을 알려 준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의무 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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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