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출입인증, CCTV설치,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
“철저한 방역체계 갖춰 재개장 합니다. 민폐 매장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 업소 입니다.”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을 금지했던 경기 안양 다중이용업소가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연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400여곳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하루아침에 발길이 끊겨 어려움에 처한 업소들로 생활속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모든 해당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밀집도에 따라 한명 당 활동반경을 1㎡ 또는 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도 1m이상 유지해기로 시와 협의를 마쳤다.
발열점검과 손 세정제 비치는 기본이고 1일 2회 환기와 소독도 해야한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업소를 찾는 이용자 역시 불필요한 룸,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시설 내 이용자들 간에 거리도 1m~2m 정도 이격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는 모두 이와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종사자 생계를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제한다”며 “바이러스 감엽방지를 위한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