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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청사 전경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전남 영광군의회 의장)는 10일 경북 포항에서 226차 시도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예비)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후원회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나 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마련코자 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지만 돈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뜻있는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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