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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사 전경 |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천시 기관 운영 감사에서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징계 1건(4명), 시정 3건(1억 8000만원), 주의 9건, 통보 4건, 현지 조치 1건(1500만원) 등을 했다.
김천시 공무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당직 근무자에게 지문인식 대체용 마그네틱 카드를 주고 추가 근무를 입력하도록 부탁해 수당 730여만원과 64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다른 공무원 3명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1명이 나머지 2명의 카드로 추가 근무를 입력해 200만∼220여만원씩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 5명이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2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김천시는 김천시의회 시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5건 2억 75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017년 이후 김천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을 구축하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종이 동일한데도 불필요하게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통과 생활용수 수요에 대응하는 지방상수도 공급계통으로 이원화해 추진한 점을 적발했다.
2017년 12월 완공된 삼락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가 낮음에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천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6%로 2018년 대비 11.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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