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동철 의원,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관련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더민주,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도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해, 도민의 안전 확보를 돕고, 민간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기관’ 이외에는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하거나 유사한 인증 표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며 “상위법이 조례에 규정된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어 기존 조례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인증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률로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경기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