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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는 도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해, 도민의 안전 확보를 돕고, 민간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기관’ 이외에는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하거나 유사한 인증 표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며 “상위법이 조례에 규정된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어 기존 조례안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인증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률로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경기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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