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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배달음식점 등 38곳 식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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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1988곳 위생 관리 점검…지자체 “3개월 내 재점검, 개선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에서 데워 먹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 편의점 등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 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 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국민들이 동네에서 자주 이용하는 김밥 판매업체와 분식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식약처가 해당 업체들이 취급한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비대면 식품구매 사례가 늘면서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또 위생·안전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식과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의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 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반드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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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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