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여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정대운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면서“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