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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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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광의 중요성 재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산업관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7조제3항)’하고,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7조제4항)’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관광자원의 범위를 ‘역사·문화·예술·자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을 관광자원의 범위로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와 시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성, 및 인프라 등과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정책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나 자원회수시설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시스템과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 등과 같은 민간영역의 풍부한 산업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관광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와도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산업관광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관광업계에 희망을 불어넣는 것과 동시에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가치향상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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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