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전거 사고 건수는 1만 3157건으로 전년보다 1217건(10.2%) 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는 지난 5월 개정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외국인등록자를 포함한 용산구민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위로금 1000만원, 장해위로금 10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비용 3000만원 등이다. 구체적인 보험금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사고가 나면 직접 DB손해보험으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해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개인 자전거나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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