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빈도 높은 업종 대상
검진비 면제·고용주 범칙금 감면
현재 미등록 외국인과 무자격 취업 노동자가 감염병이 의심돼 검진받는 경우 내국인과 같게 비용이 면제된다. 또한 불법 체류자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관리소 등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된다. 사업주가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진받도록 하면 추후 불법 체류 단속이 돼도 고용주 범칙금이 감면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식당, 건설현장, 관광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에 전달하는 한편 외식업과 숙박업 협회 등 지역 내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 비해 의료 및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통보 의무 면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7-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