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랜 경험과 전문성 쌓은 민간인·공무원 모두 응시 가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 어떻게

고공단·과장급서 작년 458개 직위 지정
과장급 기준액 170% 이하서 연봉 책정
성과평가 A등급 때는 급여 달라질 수도

‘온보딩 프로그램’ 통해 공직 연착륙 지원
최소 3년 근무… ‘성과 탁월 땐 연장’ 추진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민간인이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14.9%에 불과했던 민간인 임용률은 2019년 43.2%로 3배 가까이로 껑충 뛰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정부 고위공무원단(실장·국장급)과 과장급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공직 내·외부 공개채용을 거쳐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합격하면 곧바로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이 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직위 자체를 처음부터 지정해 선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경력채용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민간인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 11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개방형 직위 선발 과정을 문답으로 풀었다.

-현재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 규모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개 부처의 458개 직위(고위공무원단 177개, 과장급 281개)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 직위 중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174개(고위공무원단 53개, 과장급 121개)는 민간인만 응시·선발하도록 했다.”

-어떻게 선발하나.

“먼저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응시자를 공개모집하고, 인사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이어 역량평가와 인사심사(고공단만 해당) 등 모든 과정이 끝나야 임용이 확정된다. 역량평가는 민간 임용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 중 하나다. 민간에서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용 후보자는 역량평가 교육과 평가를 위해 근무 중 이틀 이상의 일정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부터 민간 맞춤형 역량평가 시행

-역량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민간 맞춤형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낯선 공직 관련 지식보다 해당 직위 관련 평가 과제를 활용해 역량평가를 한다. 또 평가위원 중 민간 위원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전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했다. 민간에서 역량을 충분히 쌓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인사처와의 협의를 통해 역량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의료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라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판단한 사람에 대해 역량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역량평가 후 신원조사는 어떻게 하나.

“고위공무원단은 역량평가 후 고위공무원 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용심사 과정에서 신원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역량평가와 심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해당 부처가 임용 후보자와 임용 일정을 협의한다.”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나.

“보통 임용 일정 협의와 동시에 연봉 책정이 진행된다. 고위공무원단은 기준급 하한액의 200% 이하에서, 과장급은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계급의 기준 연봉액 170% 이하에서 소속 장관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하도록 했다. 연봉 협의는 민간 임용자가 낯설어하는 절차 중 하나다. 한 민간 임용자는 ‘내가 희망하는 연봉액만큼 꼭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봉액이 결정되는 기준이 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갑자기 연봉액을 제시해 한편으로는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호소했다. 인사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각 부처에 연봉 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임용 전 보수 수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기존 민간에서 받던 연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하라는 것이다.”

●자율책정범위 웃도는 연봉도 가능

-자율책정범위를 넘는 연봉책정도 가능한가.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려는데, 자율책정범위 안에서 연봉 책정이 어려울 땐 인사처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책정범위를 웃도는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민간 임용자가 민간에서 받은 보수 수준의 80% 미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려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하도록 합리적 연봉 책정을 위한 안전장치도 뒀다.”

-임용 후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나.

“임기제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결과는 연봉 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임용 기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 이상일 경우 임용 기간 연장 시 자율책정범위 내 연봉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임용 기간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는 연봉뿐만 아니라 임용자의 신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과가 탁월해야 임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수시평가를 의무화했으며, 임용된 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기 성과평가와 별개로 수시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결과는 연봉 조정에 반영한다.”

-공직사회와 민간기업 분위기가 매우 다른데, 연착륙할 수 있을까.

“공채로 들어온 공무원은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는 이런 교육이 간략하게 이뤄지는 일이 많다. 민간에서 관리자로 경력을 쌓은 임용자가 대부분이라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 임용자 대부분이 공직 특유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민간 임용자는 ‘솔직히 아직도 그것도 모르나 하는 시선이 있을까 봐 세세히 물어보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다’고 털어놨다. 인사처에서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공직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임용자가 동료와 관계를 잘 맺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에 도움을 요청할 통로를 만들어 주는 등 온보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처는 강조했다.”

-임기는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

“민간 전문가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을 근무하고, 5년 범위에서 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성과가 탁월하면 재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임용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임용이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어 적지 않은 민간 임용자가 불안해한다. 한 부처의 민간 임용자는 ´임기가 2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서서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부처에서는 도통 언급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일반직 공무원 전환도 가능한가.

“공직에서 3년을 일한 임용자가 성과까지 탁월하다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히 임용 기간에 특별한 성과를 거뒀다면 승진 채용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즉,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4급 임기제로 임용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3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퇴직 후 원래 종사했던 분야로 돌아가 재취업할 수 있을까.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를 포함한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자 전관예우, 취업처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인데, 민간 임용자 입장에선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이럴 땐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민간 전문가가 취업심사에 대한 걱정 없이 원래 종사했던 분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용 절차 진행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취업을 승인해 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8-12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