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내 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흡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49곳의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흡연 행위 및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흡연행위자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관련해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9-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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