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SR 추석연휴 기간 무임승차 처벌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추석 연휴 열차 이용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무임승차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 연장 및 차내 발매가 제한된다.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 안전여행 캠페인 일환으로 매진된 열차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불허한다. 구간 연장시 입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승차권없이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면 무임승차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코레일은 승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했고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창가 좌석발매 시스템 적용 전 이미 예매가 끝난 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 동행 필요시에 한해 통로 측 인접 좌석을 발매했다.
SR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다. 코로나19 여파로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입석 승차권 발매도 중단하면서 열차표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
SR 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덕율 영업본부장은 “무임 승차는 애써 마련한 창가 좌석 판매를 통한 거리두기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다”며 “승차권없이 승차시 다른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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