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가 올 상반기(2월~7월) 전국 최초로 439억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8월 이후 예산이 책정 되지 않아 감면을 연장할 수 없어 소상공인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첫 안건처리에서 “서울시가 8월 까지만 임대료를 50% 감면 했는데 그 이후 거리두기 2.5단계 등 어려운 상황에 임대료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의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에 대해 임대료 관련 사항을 예산을 투입해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소상공인 요구와 서울시의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