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국적기업 소송 허술
패소 반환액 다국적기업이 51%에 달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간 총 410건의 소송 가운데 119건에서 패소해 소송 비용 및 환급 가산금, 소송비용 등 2964억원의 세금을 돌려줬다. 패소율은 2016년 17%에서 2019년 36%로 두 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줬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 및 노하우를 받는 대가로 지급한 권리 사용료를 수입 설비의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했지만 1~3심에서 패소하면서 부과 세액 700억원과 환급 가산금 109억원, 소송비용 4억원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됐다.
다국적기업과의 소송 대응력이 크게 떨어졌다. 전체 패소 건수 중 다국적기업은 18%(21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51%(1517억원)에 달했다. 패소에 따른 환급세액이 일반기업은 15억원인데 비해 다국적기업은 5배나 많은 72억원으로 나타난다. 관세청이 패소 등으로 환급한 가산세도 증가해 지난해는 환급 가산세(1550억원)가 부과한 가산세(1150억원)보다 400억원이나 많았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은 관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과세 품질과 소송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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