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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갑질과 싸운 5년… 남은 건 파산 위기 상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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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신화’ 윤형철 대표


육가공업체 ‘신화’ 윤형철 대표

“5년 동안 대기업인 롯데쇼핑의 ‘갑질’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피해보상은커녕 ‘법정관리’라는 상처뿐입니다. 경제 정의와 공정 사회를 실현하려면 ‘갑질’한 대기업은 큰 벌을, 약자인 ‘을’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유통업계 공룡인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408억 2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낸 전북 완주군의 육가공업체 ‘신화’ 윤형철(46) 대표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윤 대표는 2002년 시작한 동네 정육점을 10년 만에 연매출 680억원, 종업원 146명의 중소기업 대표로 키워 낸 ‘육가공업계의 신화적 존재’였다. 롯데쇼핑은 2012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청정 지역 육가공업체인 신화에 거래를 제안했다. 윤 대표도 대형마트에 납품할 경우 안정적 구매처 확보와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부터 롯데쇼핑과 거래를 시작했다.


대기업을 믿은 윤씨의 기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매출은 늘었지만, 사사건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갑질이 이어지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롯데의 ▲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전가 ▲서면 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각종 갑질이 이어졌다. 롯데는 2014년 삼겹살데이 때 ㎏당 1만 5000원 하던 삼겹살을 9100원에 납품받는 것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하청업체인 ‘신화’에 떠넘겼다.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윤 대표는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11월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쇼핑에 ‘불공정 행위에 따른 보상으로 신화에 48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롯데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을 거부,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 제소됐다. 결국 공정위가 2019년 11월 20일 롯데쇼핑에 40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신화의 손을 들어 줬다. 롯데와 거래를 시작한 지 7년, 공정위에 제소된 지 4년 만이었다.

그러나 윤 대표와 롯데 간 악연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롯데가 낸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윤씨에게 돌아온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1억원이 전부였다. 윤 대표는 “롯데와 싸우는 동안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할 만큼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과 회유, 압박에 시달렸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제금융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공정위가 롯데 측에 갑질 횡포를 바로잡도록 명령했음에도 윤 대표가 그동안의 각종 피해를 보상받는 길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윤씨는 “민사소송은 짧아야 4~5년, 길면 8~9년까지 끌 수 있는데 이는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소송을 포기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면서 “갑질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실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거나 국가가 받은 과징금으로 손실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일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이다. 11일 오전 현재 4174명이 동의했다. 윤 대표는 “상대가 아무리 자금력이 빵빵한 거대 기업 롯데라 할지라도 ‘정의는 이긴다’는 신념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를 해 왔다”면서 “민사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절대 쓰러지지 않는 민초의 힘을 보여 주겠다”고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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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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